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징역 30년 선고, 법 앞의 평등은 무너졌는가?
최근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에 대해 형법상 외환죄(일반이적죄)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초유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외환죄 유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와 법리 적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사법 정의인지, 아니면 현 이재명 정권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결과물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무인기 날린 것이 적국에 정보와 이익을 제공했다는 법리의 모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무리하게 침투시켰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최신 드론 전력과 침투 전술, 기밀 경로 등이 북한에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군사상 정보와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모순된 감상적 논리입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고도의 간첩 공작과 사이버 해킹, 도감청을 감행하며 우리 군의 핵심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7,000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 테러)에 대응해 단행한 정당한 군사 작전과 무인기 비행을 두고 ‘전술 노출’이라며 이적행위(외환죄)로 묶는 것은, 전방 지휘관들과 군 통수권자의 손발을 묶어 안보를 무력화하는 무리한 법리 확장입니다.
2. 안보를 진짜 위기에 빠뜨린 자들은 누구인가? (문재인·이재명 정권의 행적)
진정으로 ‘국가의 안보를 인위적으로 위기에 빠뜨리고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는 전임 정권들의 안보 파괴 행위는 왜 사법부의 칼날을 비껴갑니까?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USB 전달’ 의혹: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직접 건넨 USB에는 대한민국의 원전 관련 기밀이나 국가 안보의 축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외환죄의 본질인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한 행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 이재명 정권의 방첩사령부 해체 시도: 국가의 핵심 보안과 대간첩 작전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무력화하고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대한민국 내부의 안보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안보 기밀이 담긴 USB를 적국 수장에게 넘겨주고, 간첩을 잡는 방첩 부대를 해체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나 ‘통치 행위’로 포장되어 면죄부를 받으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군사적 조치를 취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라는 간첩·매국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3. 결론: 이재명 정권의 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 평등
이번 1심 판결은 결국 사법부가 독점적 권력을 쥔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결을 내렸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란 살아있는 권력과 지나간 권력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정당한 대북 대응 작전을 ‘이적행위’로 처벌하는 사법부의 억지 논리는 향후 우리 군이 적의 도발을 마주했을 때 사후 처벌을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최악의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급심(항소심 및 대법원)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엄명하고 무너진 사법 평등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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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 기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입니다.

